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V.15 참가규정

전시회(페어) 참가를 원하는 개인 및 기업, 조합, 학교, 기타 단체 등은 본 참가 규정에 동의해야만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가신청서 접수 시, 본 참가 규정을 확인하고 참가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용어의 정의)

  1. ‘참가신청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및 기업, 조합, 학교, 기타 단체 등을 말한다.
  2. ‘참가자’라 함은 주최자로부터 참가 확정 통보를 받고,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계약금을 입금한 개인 및 기업, 조합, 학교, 기타 단체 등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주식회사 오씨메이커스를 말한다.
  4. ‘전시회’라 함은 주식회사 오씨메이커스가 주최하는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vol.15”을 말한다.
  5. ‘작가 부스’라 함은 1인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작가가 참여하는 부스를 말한다.
  6. ‘팀작가 부스’라 함은 개인 작가 2명 이상이 팀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부스를 말한다.
  7. ‘기업 부스’라 함은 본 참가규정 제2조 제4항에서 정의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가 참여하는 부스를 말한다.
  8. ‘2차적저작물(창작물)’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변형∙영상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2조(참가자격)

  1. 국내·외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책, 독립출판, 그래픽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창작 및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업, 조합, 학교, 기타 단체 등이 참가할 수 있다.

  2. 참가자는 본인 또는 소속 구성원들의 창작물과 해당 창작물을 기초로 직접 제작한 아트상품으로만 참가가 가능하며,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고유 제품이나 서비스, 독점적 수입품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다.

  3. 작가 부스, 팀작가 부스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가 가능하다.

    가. 작가 부스: 작가 1인 단독으로 참가하는 경우

    나. 팀작가 부스: 2인 이상의 작가가 팀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4. 기업부스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가 가능하다.

    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동호회, 학원

    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5. 개인 작가이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업부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가. 창작자 본인 외 1인 이상 별도의 직원을 두고 있는 경우

    나. 2개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주최자가 기업으로 판단하여 기업 부스로 참가를 요청하는 경우